배달 중 뺑소니 당했을 때 — 정부보장사업 신청 절차
가해자가 도주·무보험일 때
가해 차량을 못 찾거나(뺑소니) 무보험 차량인 경우, 정부보장사업(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)으로 일정 한도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절차 요약
- 1. 경찰 신고: 뺑소니는 반드시 신고·사건 접수(보장사업 신청에 필요).
- 2. 병원 치료·진단서 확보.
- 3. 보장사업 청구: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위탁 보험사를 통해 신청.
- 4. 산재 병행 검토: 업무 중이면 산재도 함께 검토.
보상 한도·필요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내가 기준입니다. 업무 중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산재 상담도 함께 받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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