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동기 vs 2종소형 — 배달은 어떤 면허를 따야 하나
한 줄 기준
- ~50cc 미만: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면 운행 가능.
- 50~125cc: 자동차운전면허(1·2종 보통 등)로도 운행 가능 — 별도 2종소형 불필요.
- 125cc 초과: 2종소형 면허 필수.
배달 실무에서
배달용으로 많이 쓰는 PCX125·NMAX125 등 125cc급은 자동차면허(또는 원동기면허)로 탈 수 있습니다. 더 큰 배기량 계획이 있으면 2종소형을 미리 따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.
면허 종류·취득 연령 기준은 도로교통공단·경찰청 안내가 최신입니다. 학원·시험 일정은 지역마다 다르니 확인하세요.
댓글 0
작성 +2P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!